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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 에약금, 예약 취소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크[peak] 2011. 8. 23. 01:30


만19세도 운전 가능한 전연령 보험

저는 아직 만21세가 넘지 않기 때문에 렌트를 할 때 전연령 렌트카로 렌트를 합니다. 만21세가 넘지 않으면 보통 보험료도 비싸고 보험사에서 보험도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연령 보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연령 보험이란 만21세가 되지 않은, 만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도 보험 적용이 되는 보험입니다.


만21세 이하도 렌트가 가능합니다.

렌트할 시에도 만21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전연령보험을 이용해서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렌트카에서는 전연령 보험 차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사고 확률도 높고,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전연령렌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대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렌트카 업체가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연령 렌트카는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연령 렌트카를 총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 동안 느꼈던 점은, 확실히 아직은 어린나이에 렌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물론 운전실력은 나중에 면허를 딴 사람이나 일찍 딴 사람이랑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또는 차에 흠집등을 냈을 때 경재적 손실과, 경재력이 밑바탕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만약의 큰 사고로 어린나이에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연령 차량은 자차 보험(자신의 실수로 차에 파손을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방금 사고난 차량입니다. 하..
방금 사고난 차량입니다. 하.. by skidsy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렌트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만21세가 넘지 않은 분들이 렌트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예약을 해뒀으면 취소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예약금이라는 것을 선입금 하게 됩니다. 보통 렌트비의 10%의 예약금을 선입금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에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에서 예약금을 돌려줄텐데 혹시나해서 알려드립니다. 공정위에서 마련해놓은 법적근거들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18일에 제정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예약취소했을 시 조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3조 2항에 보시면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을 설명하시고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공정위에 민원넣는다고 말씀드리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24시간이 경과되고 난 후에는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약관_제10064호)자동차대여표준약관.hwp

 공정위홈페이지 
대여표준약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공정위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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