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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저작권 고민이 많습니다.

피크[peak] 2011. 11. 7. 01:30


동영상 저작권 고민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제 재량껏 재편집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평가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저작권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및 댓글 삭제 기준

- 개인 정보 (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유포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 욕설 또는 도배 행위
- 상업성 광고 (돈 벌기 사이트, 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 범죄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성인, 폭력, 혐오물

- 광고를 목적으로 제목 및 태그와 관련없는 영상을 올린 경우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동영상

위와 같이 해당되는 동영상은 삭제 기준에 해당되므로 동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삭제 조치가 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경우?


재편집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동영상은 새로운 편집저작물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9저작권법, 1986. 12. 31 개정, 제5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본 소스를 제작한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받지 않고  선택, 배열이 창작성을 가지면 편집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물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 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7. 영상 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및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이 외에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0017

이 역시 같은 말이지만 재편집해서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1. 원저작물에서 재편집을 하면 2차저작물로 인정이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동영상 안에 편곡되지 않은 음원을 그대로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만약, 재편집된 영상에 원음악의 절반을 잘라서 영상과 결합시킨다면 2차저작물에 해당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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