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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23~2027년) 발표

피크[peak] 2022. 12. 28. 21:32

 

오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12 28()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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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제5차)임

ㅇ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ㅇ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시혜적 복지
국민의 실질적 권리
지자체

중앙정부의 평가・지원
지자체 중심 자율적 진흥
대학

학령기 학위과정 중심
재교육・향상교육 상시 플랫폼
학습연계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
기술활용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협업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추진
범정부 협력・연계체제 구축

󰊱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ㅇ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년)

ㅇ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 예) A씨는 00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비학위과정)를 취득하고 이를 계속 누적하다가 대학 3학년으로 편입

󰊲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한다.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0~50대는 우리나라 청년, 중년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가 되는 연령대로 계속교육, ·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시기다.

※ 30~50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 (15~24세 제외 시 약 74%)

 
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
5,147만명
1,477만명
2,335만명
1,306만명
28만명
100%
28.7%
45.4%
25.4%
0.5%

ㅇ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학습시간학습비용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 불참요인(%) :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 (KEDI, 2021년)

-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도 실시한다.

󰊴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ㅇ 평생학습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예)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OO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다.,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우리 헌법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표현이 쓰인 조문
[교육부_12-28(수)_브리핑시(15시)_보도자료]&ldquo;누구나_누리는_맞춤형_평생학습_시대&rdquo;_연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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